이 기사는 10월27일(18:26)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복수 노조 허용시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근로자 대표 동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공익위원안이 입법 조치가 안될 경우에는 다수의 노조와 각각 교섭하거나, 일부 노조의 반대시에는 기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이 병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여러 노조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회사 안에 퇴직연금제도를 두고 여러가지 형태가 혼재할 수 있다"며 "미국은 노조간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선정하는 것만으로 1년 이상 소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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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외자기업의 경우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사 경영방침과 퇴직연금제도 간 상충되는 항목이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자들이 운용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동일한 경우가 많아 계약을 검토하면서 상충되는 계약조항이 발견되는 경우가 잦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