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복수노조 허용시 대표 동의문제 야기

더벨 김참 기자 2009.10.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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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 2009 퇴직연금 포럼]박정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기사는 10월27일(18:26)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복수 노조 허용시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근로자 대표 동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박정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7일 더벨(thebell)이 주최한 '2009 퇴직연금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과반수 교섭단체가 결정되기까지 기다리거나 다수의 노조와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수노조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 공익위원안이 입법화될 경우 퇴직연금 도입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거나, 과반수 노조가 없는 곳은 노조간 자율 단일화된 교섭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공익위원안이 입법 조치가 안될 경우에는 다수의 노조와 각각 교섭하거나, 일부 노조의 반대시에는 기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이 병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여러 노조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회사 안에 퇴직연금제도를 두고 여러가지 형태가 혼재할 수 있다"며 "미국은 노조간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선정하는 것만으로 1년 이상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외자기업의 경우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사 경영방침과 퇴직연금제도 간 상충되는 항목이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자들이 운용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동일한 경우가 많아 계약을 검토하면서 상충되는 계약조항이 발견되는 경우가 잦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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