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이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형벌을 감경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 대변인인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 사항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설물안전특별법이나 자연환경보존법 등 개별 법률이 위반행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처벌규정을 정했을 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는 없는 상태였다.
또 공익신고자가 내부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명백할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대기 차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 또는 그 회사 대표가 신고내용에 대한 조치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강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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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정부는 장애로 일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약 9만1000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연금법'과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담보권을 신설하는 등 내용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도심지 내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진입도로 및 주차장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내용을 논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