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가담시 신고하면 형 감경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0.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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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내부고발자'로 불리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이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형벌을 감경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 대변인인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 사항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위해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나 독성물질 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한다.

종전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설물안전특별법이나 자연환경보존법 등 개별 법률이 위반행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처벌규정을 정했을 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는 없는 상태였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소속 조직으로부터 해고·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조치 뿐 아니라 전보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가 내부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명백할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대기 차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 또는 그 회사 대표가 신고내용에 대한 조치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강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장애로 일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약 9만1000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연금법'과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담보권을 신설하는 등 내용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도심지 내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진입도로 및 주차장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내용을 논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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