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증장애인도 연금받는다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9.10.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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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에게도 월 9만1000원에서 최고 15만1000원의 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1~3급 중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유형을 가진 자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등이 대상이다. 지급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고시할 예정이다.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지급된다. 내년 기준 9만1000원으로 책정된 기초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월 소득액의 5%로 정한 것이다.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수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거주 도ㆍ시ㆍ군ㆍ구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심사를 거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게 된다.



소요재원은 1519억원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 차상위초과계층 9만1000원, 차상위계층 14만1000원, 기초생활수급자 15만1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 총 3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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