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체중 교통사고자, 간병비 더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09.10.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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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인 사람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었다면 간병비를 더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현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송모씨와 그의 부인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추가 손해배상금 6000여만원을 더해 4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친 송씨는 가슴 아래 부분이 마비돼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송씨는 키 179㎝·몸무게 110㎏으로 체구가 비대한 만큼 하루 10시간 동안 성인 남성 1명이 간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씨가 술에 취한 채 야간에 도로를 걸어간 점은 당시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며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송씨의 과실 비율을 30%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씨는 하루 8시간 동안 성인 여성 1명의 간병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간호비 명목으로 2억9000여만원을 산정했다.



송씨는 2006년 2월 전남 광양시에 있는 한 도로를 걷다 교통사고를 당해 목뼈가 골절, 가슴 아래 부분이 영구적으로 마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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