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시설 소방안전신고 간소화된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0.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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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 고시원이나 노래방, 극장 등 다중이용업 사업자가 소방안전신고를 위해 소방관서와 시·군·구청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방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7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 완비증명을 받은 다중이용시설 사업자는 시·군·구청에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할소방서에서 발급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허가관청이 소방관서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 2만회 이상이던 민원인의 소방관서 방문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이동판매차량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영세 주유소 사업자 역시 이동판매 차량에 변동이 생길 때 관공서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종전에 사업자는 소방서를 방문해 위험물시설 변경허가를 받고 별도로 시·군·구청에도 방문해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했지만 이젠 소방서 허가만 받으면 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적으로 품종개발 경쟁이 격화되는 점을 감안해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이 육성한 채소·과수 등 농작물에 한해 60일이 소요되던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육성기관의 재배시험결과에 따라 품종심사 항목도 줄어 품종개발시 2~3년이 소요되던 심사기간 역시 1년 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시 주말(토·일요일)은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휴가일수를 조정키로 했다. 이를테면 본인 결혼시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7일 휴가를 받는 경우, 실제 업무에서 제외된 5일(월~금)만 휴가일수로 산정하는 식이다. 또 자녀결혼시 별도의 휴가일수가 없었던 것도 '1일 휴가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고규창 행안부 제도총괄과장은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이 따라야 하는 작업이지만 올해 중 관련절차가 완비될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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