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범대위·유족 "가슴으로 느끼는 법 실현해달라"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09.10.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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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 제출

용산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유족들은 26일 '용산참사' 1심 선고를 앞두고 "가슴으로 느끼는 법을 실현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28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자청, 이같이 밝혔다.

범대위가 지난 23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우편접수한 탄원서 253통과 합치면 범대위를 통해 탄원서에 서명한 시민은 모두 1378명이다.



이들은 "철거민들은 거대한 공권력에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를 지키려고 화염병과 돌을 던졌다"며 "재판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법 이전에 사랍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의 잣대로 판결 해 달라"며 "용산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 서는 민주적인 재판부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고(故) 이한열 열사의 모친인 배은심씨, 고(故)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씨, 명진 스님, 민주당 오제세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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