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개발 산사태, 관청·개발업자가 피해보상"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09.10.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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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개발로 산사태가 일어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재해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관청과 개발업자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준호 부장판사)는 경기도 가평에서 펜션을 운영하다 산사태 피해를 입은 임모씨가 경기 가평군청과 개발업자 조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액 100%를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 등은 연수원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과정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허가 취소나 형사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가평군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 전인 지난 2005년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을 때도 산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산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들은 손해액과 위자료 등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6년 6월 가평군으로부터 연수원 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경사지에 심어져 있던 500여그루의 수목을 모두 제거했다. 공사 지역 아래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임씨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가 있은 뒤 산사태가 발생해 펜션건물 일부와 상하수도 시설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자 조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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