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가입자여야 한다.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 사전예약 일정과 방법은?
▶ 26일은 청약저축 1순위자로 1200만원 이상 납입자, 27일은 800만원 이상 납입자, 28일은 60회 이상 납입자, 29일은 1순위 전체가 신청할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있으며 30일 청약저축 2·3순위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신청 기회가 돌아간다.
- 지구별 지역우선공급 기준은?
▶ 서울강남은 서울 거주자에게 100%, 서울서초는 서울과 과천 거주자에게 100% 공급된다. 서울에서 8개월 거주한 뒤 과천에서 6개월 거주하고 있는 청약자는 서울서초에 청약할 수 있다.
고양원흥과 하남미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 범위에서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해당 지역 낙첨자 포함)에게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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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은?
▶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싸면 10년, 30% 미만 싸면 7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50%인 서울 강남·서초는 10년, 주변세세에 비해 분양가가 70~80% 수준인 고양원흥과 하남미사는 7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투기 방지 차원에서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 1~3지망으로 여러 단지에 청약할 수 있나?
▶ 같은 세곡 A1단지 84㎡와 A1단지 74㎡를 중복 청약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단지가 다르면 청약이 가능하다. 면적이 같은 다른 단지를 선호도에 따라 1~3순위로 지망하면 된다.
-'생애 최초'신청자가 또 청약할 수 있나?
▶마감된 생애최초주택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는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공급에도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특별공급 당첨자로 간주된다.
반면 지난 12~14일 신청받은 3자녀 이상ㆍ노부모 우선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에 사전예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낙첨되면 일반공급 신청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일반공급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일반공급을 또 신청하면 중복신청으로 간주돼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년 전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당첨됐다. 이번에 신청할 수 있나?
▶강남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되면 본인과 가구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또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를 이루고 있는 가구원도 1순위 신청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미 강남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른 청약통장을 소유한 부부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개별 신청할 수 있나?
▶부부는 가구를 분리했다고 해도 중복해서 사전예약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