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최모씨 등 서울 중림동 브라운스톤 입주자 36명이 시행·시공업체인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32억1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최씨 등은 "1층 로비는 이수건설이 광고한 '특급 호텔급 로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조잡한데다 3층의 골프연습장을 비롯한 스포츠 시설은 이수건설이 약속을 어기고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수영장 대신 예식장을 만들어 제3자에게 분양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어 "내용 및 추상성,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춰 해당 광고는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과장된 광고로서 청약의 유인(誘因)에 불과할 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안내책자에는 3층 스포츠 시설이 공유시설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단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수영장의 경우 초기 설계도면에는 있었지만 안내책자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