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이 학교 미대 교수 7명이 "김 교수가 근거없는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피의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범행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홍익대는 김 교수가 지난해 4월 미대 교수 7명의 입시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자체 조사를 벌여 같은 해 11월 회화과 교수 2명을 징계 조치했다. 이들 교수 7명은 지난 1월 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김 교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