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대 입시비리 폭로 교수, 명예훼손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10.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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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미대 김승연 교수가 학내 입시비리 의혹을 폭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이 학교 미대 교수 7명이 "김 교수가 근거없는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피의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범행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할 경우 이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홍익대는 김 교수가 지난해 4월 미대 교수 7명의 입시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자체 조사를 벌여 같은 해 11월 회화과 교수 2명을 징계 조치했다. 이들 교수 7명은 지난 1월 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김 교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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