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비는 대형병원을 포함한 전국 23개 병원에서 신종플루 확진검사에 쓰이고 있었다.
문제가 된 PCR 장비는 지난 2005년 국내 수입상인 LSK가 식약청에 1등급으로 허가를 신청, 국내에 들여왔다.
식약청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1등급으로 허가를 한 뒤 지난 3월 제조원 변경으로 변경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도 역시 1등급 허가를 내줬다.
식약청은 지난 19일에야 전 의원실의 지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았고 뒤늦게 해당회사 제품이 유통된 23개 병원 40개 제품에 대해 긴급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3일 만인 22일 이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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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갑자기 사용을 중지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신종플루 확진검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허가를 받아야 들어와야 할 의료기기가 식약청의 특혜를 받아 수입상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의 신고만으로 국내에 들어왔다"며 "또 해당 기기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지 3일 뒤에는 이를 전면 보류, 실질적으로 불법 유통된 제품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