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습학원, 재수생 모집 가능"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09.10.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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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이 보습학원의 초·중·고교 교육과정 수업을 수강해도 학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A보습학원 원장 조모(39)씨가 서울시서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 보습학원을 운영한 이상 재수생을 대상으로 교습했다고 해서 교습과정을 변경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가 이같은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교습했다고 해서 학원운영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 학원운영법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학원을 분류했다"며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은 교습 대상을 재수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 조례가 보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재학생의 보완학습'으로 정의했다 하더라도 그 규제 목적은 수강 대상에 있는 게 아니다"며 "이를 '재수생은 보습학원의 교습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지난 5월 서울시서부교육청이 "보습학원에서 재수생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 및 교습과정 폐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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