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로 한해 7000억원 샌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10.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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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의원, 정상시가를 벗어난 과다보상 때문

택지개발 등을 위한 보상 책정 때 높은 감정가로 한해 7000억원이 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수 의원(한나라당, 성남 수정)은 22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감정평가 용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정평가업자간 평가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주로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측이 평균 5~6%가 높다고 지적했다.

토지소유자의 추천을 받지 않는 한국감정원도 토지소유로부터 추천받은 경우 다른 감정평가업자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 감정원은 같은 사업지구 시행자 추천의 감정평가업자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시지가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상가격을 올려주기 위해 종전 보상선례를 찾아서 이에 맞춰 주는 용도의 '기타요인 보정' 때문이라고 신위원은 주장했다. 특히 '기타요인 보정'에 관한 법령상 명확한 지침이 없어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자의적으로 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신의원은 지적했다.

한해 총 보상액이 25조원(2007년 기준)임을 감안할 때 매년 약 7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게 되는 셈이다. 신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이 엄정해 누가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큰 편차가 없어야 한다"며 "정상시가를 벗어난 과다보상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보상비로 한해 7000억원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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