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저축은행, 제일저축 상대 항소 기각돼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09.10.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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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호저축은행은 서울고등법원이 제일상호저축은행과 제일이상호저축은행에 19억여원을 지급하고 19~20% 연 이자 지급을 판결한 1심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대리인과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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