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이씨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5~8년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이 재판은 외견상 철거민들과 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의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그러나 오늘 법정 분위기는 20년 전 공안사건 때와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인혁당 사건'과 비교하며 "당시 법정에 선 변호인이 '여기 칼이 서 있다'고 하더라"며 "지금 여기에도 칼이 서 있는 느낌인데 그게 적절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용산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1조3970억원이라더라"며 "재개발 이익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자본 논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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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조합과 세입자들이 명도를 두고 다툰 민사 분쟁 감"이라며 "그런데 국가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조합과 자본의 편에 서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50년 뒤 이 나라가 복지국가가 된다면 오늘 이 법정은 부끄러워질 것 같다"며 "헌법에 위배된 조문을 갖고 소시민들에게 징역 7년, 징역 8년을 구형하다니 딱하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국가권력에 잘 보여 출세하려는 경찰청장도 있더라"며 "검찰의 어마어마한 구형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증명한다"고 비난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용산4구역 재개발지역에 있는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다 화염병 등을 투척,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지난 2월~3월 잇따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