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변호인단 "돈이 사람 잡아먹어"

김선주,김성현 기자 2009.10.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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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농성에 참여했다가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9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이씨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5~8년을 구형했다.



이씨 등의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을 20~30년 뒤 재심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리란 것을 90% 장담한다"며 "이 사건은 사회가 고도로 자본주의화되면서 돈이 사람을 잡아 먹은 경우"라고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이 재판은 외견상 철거민들과 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의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그러나 오늘 법정 분위기는 20년 전 공안사건 때와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무겁다. 사건의 배경은 사라지고 말단 경찰, 엊그제까지 갈비집이나 중국집을 운영하던 사람들만 숨졌다"며 "검찰이 어마어마하게도 징역 5~8년을 구형해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인혁당 사건'과 비교하며 "당시 법정에 선 변호인이 '여기 칼이 서 있다'고 하더라"며 "지금 여기에도 칼이 서 있는 느낌인데 그게 적절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용산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1조3970억원이라더라"며 "재개발 이익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자본 논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라고 진단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조합과 세입자들이 명도를 두고 다툰 민사 분쟁 감"이라며 "그런데 국가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조합과 자본의 편에 서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50년 뒤 이 나라가 복지국가가 된다면 오늘 이 법정은 부끄러워질 것 같다"며 "헌법에 위배된 조문을 갖고 소시민들에게 징역 7년, 징역 8년을 구형하다니 딱하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국가권력에 잘 보여 출세하려는 경찰청장도 있더라"며 "검찰의 어마어마한 구형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증명한다"고 비난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용산4구역 재개발지역에 있는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다 화염병 등을 투척,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지난 2월~3월 잇따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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