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빛소프트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한빛소프트와 일본 반다이 사이에 체결됐던 남자아이용 완구류 유통계약이 지난 6월로 종료됐다. 반다이는 게임업체지만, '파워레인저' 등 완구제품도 활발히 제작하고 있다.
반다이의 완구제품은 국내에서 판매가 늘어나면서 한빛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절반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때문에 반다이와 계약이 종료되면 한빛은 매출의 상당부분을 타격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한빛소프트가 거둔 매출액 694억9400만원 중 완구류 등 캐릭터 사업은 335억8500만원을 차지해 전체 매출의 50% 비중이었다. 특히 완구류 가운데 반다이의 남자아이용 완구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연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던 완구류 유통 계약이 종료된 것이다.
한빛소프트는 반다이와 재계약을 희망했지만 재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반다이코리아 관계자는 "내부 방침에 따라 직접판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한빛소프트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한빛소프트에서 반다이의 남자아이용 완구류 유통사업을 담당하던 직원 10명 남짓도 최근 회사를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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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과는 올 3분기(7월~9월)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한빛소프트는 지난 19일 실적 공시에서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19% 감소한 135억원이라고 밝혔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25%, 87% 줄어든 2억원, 5800만원이었다. 5분기 연속 흑자에는 성공했지만, 위태로운 모양새다.
한빛소프트 관계자는 "완구 유통사업이 일부 종료되면서 외형감소가 불가피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완구 유통사업의 이익률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이익 규모에선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