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이하 지방분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시·도 교육청 기구설치 권한' 사무 등 8개 중앙부처가 담당하던 총 24개 기능 113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최종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사업장 설치 허가 및 허가제한·취소 등 환경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에 위임해 수행해왔던 4개 사무가 지자체장에게 이양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수행하던 가축위생 방역지원 본부 보고지시 및 감독 사무도 농림부와 시·도가 같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관련 사무는 아예 시·도 교육청이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지방분권위는 "각 부처에 통보된 113개 이양확정사무는 1년 내에 각 부처에서 법령개정 등을 통해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0년 이래 올해까지 지방이양이 확정된 업무는 총 2167건으로 이 중 599건이 올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