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조 합법성 상실… 철거할 것"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0.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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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격없는 해직자가 임원 맡아" 전공노 불법단체 간주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간주하고 전국 14개 본부와 125개 지부에 대한 철거작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을 통해 "노동부가 이날 전공노에 대해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함에 따라 소위 전공노는 합법적 노조로서 지위를 상실해 사실상 불법단체가 됐다"며 "정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노동부는 노조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를 조합임원 등 직책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전공노에 대해 이들을 배제시킬 것을 요구했다. 당시 노동부가 시정요구한 기간은 30일이었다.

전공노는 해당 해직자의 조합탈퇴서를 노동부에 통보했지만 노동부 확인결과 이들 해직자가 탈퇴서 제출 후에도 계속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가 이날 전공노에 대해 '적법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 차관은 지난달 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조직통합을 결정한 데 대해서도 "일단 노동부가 (3개 노조가 통합결정을 내린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노동부가 판단부처이지만) 제 생각에는 위법을 치유하면서 전공노로 갈 지 전공노의 부분은 불법상태 부분을 감수하면서 통합노조로 갈 지 부분은 향후 여러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 차관은 "통합노조는 12월말 설립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통합노조 규약에 임원진 등 사항에 대한 규율이 있다"며 "이런 규율한 사안에 해직자의 부분들이 들어간다면 설립신고의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노 자체가 불법단체가 되기 때문에 기왕에 소속으로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단체자체가 법상으로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합이라는 개념자체가, 조합원이라는 자격자체가 없어진다"며 "전공노 전임자가 즉각 업무복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차관은 "조합비 및 후원회비의 급여 원천공제를 금지할 것이며 다음달 20일까지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각급 기간에서 그동안 지원해온 노조사무실 및 각종 장비, 비품의 회수와 현판제거도 이뤄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전공노는 현재 전국 14곳의 본부와 125개의 지부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등 2개 헌법기관과 농촌진흥청 등 15개 국가기관, 서울 인천 대구 경기 충남 등 5개 광역지자체가 이에 참여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5만273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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