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노동부가 이날 전공노에 대해 적법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해 전공노가 사실상 불법단체로 전환됐다고 본다"며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해당 해직자의 조합탈퇴서를 노동부에 통보했지만 노동부 확인결과 이들 해직자가 탈퇴서 제출 후에도 계속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가 이날 전공노에 대해 '적법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동부는 다음달 9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탈퇴시키지 않으면 민공노에 대해서도 '적법노조 부인'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법상 노조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사실상 불법단체가 된다"며 "노조설립 준비관련 이외의 활동은 공무원법상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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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권리를 향유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며 "노조명칭을 사용하는 게 불허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노조에 대한 조세면제 특례가 해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안부는 △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편의제공 금지 △기존 유효한 단체협약 이행 중단 및 불법 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 중지 △전공노 전임자에 대한 업무 복귀 등을 조치했다.
또 다음달 20일까지 각급 기관에서 노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공문을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