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세종시 건설 차질빚을 경우 2조1532억 손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10.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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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의원 "세종시 때문에 총체적 부실 가속화"우려

세종시 건설의 차질이 생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을 손해가 2조 1532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인제 의원은 20일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가 세종시의 토지보상을 99% 완료해 보상비용만 4조 2584억원, 조성비 5262억원 등 5조7846억원을 투자했으며 이 중 이미 1조6617억원 규모를 분양했고 민간업체로부터 받은 중도금은 883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건설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약 5조원, 도시 조성비 약 9조원 등 약 14조원에 계획됐다.



이 의원은 만일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세종시가 원안에서 후퇴하거나 전혀 다른 성격으로 추진된다면 LH의 손해가 막중하며 이를 누가 책임질 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민간업체들의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2배 배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LH는 약 1조8000억원의 위약금 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이자비용,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또 "도시 설계비용으로 832억원이 투입됐다"며 "뿐만 아니라 지가가 5%만 하락해도 금액손실이 약 2700억원이 되는 등 LH의 자금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총체적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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