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서비스 노조가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58일간 집회·시위를 벌이며 확성기로 노동가를 하루 종일 방송하는 등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공공서비스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도로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용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됐고 공공서비스 노조는 이에 반발해 6월부터 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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