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방통행식 보금자리주택사업 재고돼야

머니투데이 김춘성 기자 2009.10.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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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일방적 처리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20일 지난 19일 발표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2차 사업지구 6곳의 추가 발표에 대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나 녹지율 확보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8년간 개발제한을 해왔던 보전용지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구역지정의 취지에 맞게 중·저밀도(100~150/ha이하)로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복합단지로 조성"하여야 하며 "녹지율도 훼손지 복구 면적 20%는 별도로 최소 30%이상 녹지율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원녹지율 제고 수단이 아니라 당초 해제 발표시 목적대로 개발제한구역 기능은 상실한 지역을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조성하는데 활용 되어야" 하며 나아가 "기본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지방자치업무의 근간인 주택업무로 지구지정 이나 지구계획 수립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여건이 양호한 대단위 부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보상비 증가 등으로 후속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도로 등 SOC 부족으로 난개발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변 개발 가능한 토지를 통합해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지나친 사업계획 수립기간 축소, 인위적인 주택가격 하향 조정이 아니라 적정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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