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강호순 DNA, 국가가 관리한다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10.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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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강력범들의 유전자정보(DNA)가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구적으로 보관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며, 통과돼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DNA를 채취, 보관하는 대상범죄는 살인과 강도, 방화, 강간·추행, 약취·유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마약, 특수절도, 상습폭력, 조직폭력 등 12개 유형의 강력범죄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형이 선고된 조두순이나 사형이 확정된 연쇄 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등도 DNA 채취 및 보관 대상이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들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나 구속 피의자의 입 안에서 면봉으로 점막을 채취한 뒤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관리한다. 범행 현장에 남아있는 DNA도 채취한다.



채취는 일단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대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DNA감식시료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수집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무죄를 선고받거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채취한 DNA 정보는 삭제하고 DNA시료는 감식이 끝남과 동시에 폐기한다.

법무부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관리위원은 생명과학, 의학, 윤리학, 사회과학, 법조, 언론계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의견제시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수사관계자 등이 DNA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혹은 허위로 작성했을 때는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사람의 세포를 구성하는 DNA 중 유전정보를 가진 2%의 유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분석한 결과를 숫자 및 코드로 수록·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요소를 배제한 안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범행 양상이 지문을 남기지 않고 17세 미만 범죄자는 관리 지문이 없는 점, DNA는 땀이나 침·정액·혈액·머리카락 등에서 극소량만으로 채취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수사 효율성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현재 DNA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우리와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은 2005년 회원국 간 DNA정보 공유조약을 체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9년 만에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을 붙잡은 이른바 미국의 '제니퍼사건'도 이 제도를 이용한 것"이라며 "범인 조기검거로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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