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변인인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날 오전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강력범죄 발생 시 등록된 DNA정보를 통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또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배재하며, 또 재범 방지효과를 높이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아동·청소년 성폭력, 마약, 또 특정범죄가중, 약취 등 범죄들이 대상"이라며 "이것이 현재 또 개인의 인권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어서 흉악범이라든지 재발 위험이 많은 범죄위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형이 확정된 사람은 검찰청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피의자 및 범행현장의 정보는 경찰청이 각각 DNA정보를 관리할 것"이라며 "면봉 등으로 입속을 살짝 건드려 DNA를 채취하는 구강점막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담금 부과시 납부자에게 사전통지 의무를 명확히하고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대상을 확대하는 등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가입 및 향후계획', 가축전염병 발생시 일시 장소 등 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 등 사항이 논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