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관광지의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에 적용하는 궤도운송법(옛 삭도·궤도법)을 전면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스키장 리프트 123기와 관광케이블카 26기, 관광모노레일 13기 등이 가동 중이지만 시설정비·점검을 충분히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면이 있었다. 실제 2000년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 21건 중 19건이 점검·정비 소홀 및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이었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사업자가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해 피해 승객에 대한 보상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필요시 국토부 장관의 명령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 안전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개선명령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