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효성그룹과 관련된)범죄첩보보고서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출자를 찾았느냐"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질문에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장은 박 의원이 범죄첩보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한 뒤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한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질문 공세를 퍼붓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첩보보고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는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없으면 보여드리고 싶다"고 답한 뒤 "첩보보고서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 의아스럽다"며 유출 경위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도 "국감이 진행되는 중에 의원이 입수한 자료의 유출자를 색출하는 건 형식적으로는 법률 위반을 조사한다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국감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도 "야당의원들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며 "유출자 색출에 나섰다는 것은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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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효성그룹 범죄첩보보고서는 지난 12일 열린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본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그 존재가 공식 확인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첩보보고서 유출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물론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