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역의무 이행하면 이중국적 허용 검토"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10.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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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에게 이중국적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우수 해외인력과 해외 입양아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이달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이중국적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달 11일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청와대에 개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우선 이중국적자에게 외국국적을 포기하라고 알리는 '최고(催告)제'를 도입하고, 계속해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박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중국적자가 만 22세 이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분명하게 의사 표시를 하고 군대를 다녀오면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만약 병역의무 이행 의사를 밝힌 뒤 군대에 다녀오지 않으면 국적포기 명령을 촉구한 뒤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필자에 대해서는 최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2세 이중국적자에 대해 국적 선택신고 의사를 미리 밝히도록 해 (이중국적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군필자에 대해서만 이중국적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법 등 두 가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만 20세 미만의 이중국적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병역의무를 마친 자는 2년 안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급격히 고령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수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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