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 '효성·조두순'사건 쟁점

류철호, 송충현 기자 2009.10.19 16:53
글자크기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효성 비자금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과 '조두순 사건' 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대검찰청이 작성한 '효성 범죄첩보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하고 "검찰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주식을 취득한 과정과 자금 출처 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효성 사주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에 대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만약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해외빌라 구입자금 조성 경위도 밝혀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조 회장의 동서 주모씨가 군납업체를 운영하면서 7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 중지된 사건과 관련, "주씨의 아내가 한국과 미국을 자주 오갔다는 제보가 있는 상황에서 (주씨를 검거하지 못한 것은)소재파악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효성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발견됐는데도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업무를 포기한 것으로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또다시 검찰의 불명예를 가져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춘석 의원 역시 "대검 중수부가 첩보보고서를 직접 만들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리스트 사건 수사와 비교할 때 형평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해당 첩보보고서는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고 검찰은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흠집 내기에 앞장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도 "참여정부 시절 야당 유력 대선 후보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에 대한 근거 없는 첩보보고서가 양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준규 검찰총장은 "2년 동안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일부 (혐의가)인정된 것만 기소했다"며 "주씨 사건은 효성그룹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사건을)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새로울 수 있겠지만 수사한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의혹)들이 아니다"라며 재수사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조두순 사건' 처리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피해 아동이 검찰 요구로 영상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에 갔지만 소리가 작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상황을 5번이나 반복 진술했다"며 "아동 성범죄 사건을 조사할 때는 아동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검찰이 조두순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지휘부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검사로서 기본적 사항에 관한 실수로 판단돼 (담당 검사 등을)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했고 당시 결제라인에 있던 사람(지휘부)들에 대해서도 감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