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강력범의 감시와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기한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자는 20년까지, 3년 미만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까지 최대 착용기간이 연장된다.
전자발찌 최소 착용 기간도 마련된다. 강력범죄자 중 유기징역형을 받은 자는 적어도 1년 이상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흉악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착용기간 하한 규정을 무조건 2배로 가중해서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아동 대상 성범죄, 유괴 등의 강력 범죄자는 형 종료 후에도 최소 2년 이상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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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충분한 법리 검토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마친 후 다음 달 안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그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결과 재범율이 0.2%에 그치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있었다"며 전자발찌 착용 대상과 착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조두순 사건에 대한 미온적 처리를 질타하고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해야 한다"며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방'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