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오염방지위반 17개사 봐주기 논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0.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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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 관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를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19일 영산강청에 대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관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대상 28개 사업장 중 17개 사업장이 제도를 위반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위반업체를 적발하고도 처분면제 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강우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비(非)점오염 배출원(산업단지 등 장소 중심 오염원이 아닌 곳)을 관리,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06년 4월부터는 부지면적 1만㎡ 이상 사업자 중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도 설치신고 대상이다. 미신고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권 의원에 따르면 영산강청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업체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 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처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이미 3년이 넘었고, 제도시행 이후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지자체 등에 홍보협조를 요청한 횟수만 5회"라며 "인식부족을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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