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대규모 단속, 불법전매는 '3건'뿐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9.10.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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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40건 불법 적발… "초라한 결과" 지적도

판교 대규모 단속, 불법전매는 '3건'뿐


#사례1. A 불법중개업소는 지난 9월16일 미신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에 중개업 등록도 없이 중개사무실을 차리고 84.93㎡ 근린생활시설 분양권을 8188만원의 웃돈을 붙여 불법 전매하는 계약을 중개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2. B중개업소는 지난 7월 28일 112.58㎡ 아파트 분양권을 권리금 2억원을 포함해 전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분양가 인하 소송에 관해 채권양도 합의를 하는 것으로 잔금시 협조하기로 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국토해양부가 지난 15일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부동산중개업소·부동산컨설팅업체·컨테이너영업장 등 50곳을 대상으로 벌인 정부의 대규모 합동단속 결과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처벌 10건, 업무정지처분 23건, 보험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 7건이었다.



특히 형사처벌 사항은 분양권 불법전매 3건을 비롯해 무등록 중개행위 5건, 자격증 대여 1건,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1건으로 총 10건이었다. 이 외에 무등록 중개의심 2건과 불법전매의심 4건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요주의 대상이었던 불법전매의 적발 실적이 3건에 그쳐 국토부·국세청·경찰청·경기도 공무원 총 30개팀 130명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데 비해 초라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사전조사가 이뤄졌으며, 기존 순회식 단속이 아닌 동시 다발적인 단속을 벌였던 터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법이 날로 다양해 지다보니 현재 조사 방식으로 불법 전매 등의 행위를 밝혀내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번이 첫 합동단속인 만큼 추가 검토를 통해 단속 방법을 정교화 하고 규모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무정지처분 사항은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6건,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4건, 사용인 미신고 10건, 법정게시물(수수료 요율표 등) 미게시 2건, 공제 미가입 1건으로 총 23건이었으며, 기타 법령위반 사항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보험법 등 위반 3건, 컨테이너 중개영업장의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 위반 4건으로 총 7건이었다.

정부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중개사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처벌권을 가진 성남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또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선 성남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점검·지시해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 철거토록 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이라며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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