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BO "기후규제비용,감내못할 수준 아니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0.16 15:32
글자크기

엘멘도르프CBO국장 "2020년까지 GDP 0.25~0.75% 감소" 전망

미국 의회예산국은 미국에서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 캡 앤 트레이드)가 도입되더라도 그 비용은 적당한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글라스 W. 엘멘도르프 미 의회예산국(CBO) 국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각 14일) 미 상원 에너지·자원 소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상원에 계류된) 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ACESA)에 따라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감소규모는 2020년까지 0.25~0.75%, 2050년까지 1~3.5%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엘멘도르프 국장은 "2050년경 실질GDP는 현재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할 때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수반되는 비용(GDP 감소)은 상대적으로 적당하다(Modest)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더구나 이 비용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따른 편익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가계부문의 비용증가 역시 GDP감소폭에 비하면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세후(稅後) 구매력 역시 2020년 0.2%, 2050년 1.2%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명 '왁스만-마키법안'으로도 불리는 ACESA는 △미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감축정책 미실시 국가에 대한 별도 수입관세 부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미 상원에 계류돼 있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는 거래 대상이 되는 주요 사업장·기업에 온실가스 배출상한선을 정하고(할당) 이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즉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만 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엘멘도르프 국장은 "기후규제는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상품과 탄소기반 에너지 생산 중심의 경제에서 에너지 집약도가 낮은 상품 및 대안에너지 중심의 경제로 이행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고용 역시 고에너지 업종에서 저에너지 업종으로 중심축이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없을 때보다 고용율은 다소 저하될 것"이라며 "노동시장은 다른 생산요소들과 달리 빨리 전환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