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달 초 새로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중대형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위례신도시의 공영개발 방식이 무의미해졌다며 민간이 아파트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 택지개발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중대형아파트 물량 중 일부 변경해 민간 중소형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영개발일 경우 85㎡ 이하 중소형은 모두 청약저축가입자에게만 청약기회가 돌아가고 상대적으로 청약예금과 부금가입자에게는 중소형에 청약할 기회가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풀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택지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라도 민간이 지을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일반택지개발로 변경되더라도 공공택지로 공급되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며 "분양가상한제는 민간택지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례신도시 민간 아파트에 대해 상한제 푸는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