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 개인택시 몰다 적발되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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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전사의 아버지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다 적발됐더라도 아들의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 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자의 명의 대여행위는 금지된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명의 대여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자신을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기준을 근거로 "김씨의 아버지는 김씨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므로 김씨의 허락없이도 택시 열쇠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버지가 이 사건 택시를 상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고가 아버지에게 원고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해당 택시를 이용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도록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1984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양도했으나 지난 2월 승객을 태운 채 아들 명의의 택시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김씨의 아버지가 면허 없이 택시를 운행한 사실을 적발해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는 김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 이용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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