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수도광역화특별법 제정 추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0.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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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의원, 지방상수도 통합 조직분야 보고서 공개내용 분석

정부가 내년 중 상수도광역화특별법 제정 등 준비절차를 거쳐 2011년 1월 상수도 통합조직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4일 본지가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에게서 입수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기본계획 - 조직분야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상수도 통합조직 설립까지 총 9단계의 설립절차가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권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도단위 직영기업 운영방식, 상수도조합 운영방식, 공사 운영방식의 3가지 대안을 통해 통합을 한 후, 운영권을 민간업체 또는 공공기업에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현재 164개로 쪼개져 있는 지방상수도 사업자의 수를 16개 중·광역권 사업자로 통합 운영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공동명의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현재 도(道)는 수도사업자의 지위가 없고 통합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미비하다"며 "올해 중 이를 개선한다고 가정하면 통합조직은 이론적으로 내년 4월말 출범할 수 있지만 내년 6월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일정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2011년 초 통합조직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 통합조직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련법 개정 또는 특별법을 만들 방침이다.

개정법 또는 제정법은 현재 시장·군수로 돼 있는 수도사업 운영권자를 △도(道)지사 또는 광역시장으로 바꾸거나 △상수도 조합으로 지정하거나 △도 단위 공사로 바꾸거나 △민간 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곳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수도법을 개정하거나 상수도 광역화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법 제정 또는 개정에 소요되는 시기가 통합조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조직이 도 단위 직영기업일 경우 6개월에서 1년 가량이고, 도 단위 공사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상수도 조합을 만들거나 민간업체·공사에 위탁할 경우에는 현행 법으로도 통합조직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관련법이 개정된 후 내년 4월부터 9월까지는 통합조직 설립을 위해 시·도 협의를 거치고 이어 같은 해 9월부터 12월 중 관련 조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통합조직 설립은 2011년 1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도단위 직영기업으로 운영할 경우, 중앙부처와 예산협의시 협상이 용이해질 수 있으며, 시장규모의 확대로 조직기능의 보강 및 전문화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으나, 통합조직의 규모의 작을 경우에는 직무의 노하우 축적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상수도 조합의 경우에는 상수도 조합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분률에 비례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지자체간 의견이 대립되거나 비용분담을 특정 지자체가 거부할 경우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공사 운영방식의 경우, 공사는 책임경영에 기초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임원진의 리더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어 인적자원관리의 효율화가 가능할 수 있으나, 참여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이질적일 경우 경영방침 설정이 어려울 수 있고, 성과주의 문화로 인해 신분전환이 된 조직원들의 직무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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