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상호접속 줄다리기 '팽팽'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9.10.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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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시장 향배 가르는 방통위 재정 결과 주목

'상호접속협정' 이행을 둘러싼 KT (41,250원 ▼550 -1.32%)SK텔레콤 (57,600원 ▲100 +0.17%)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 사업자별로 연간 수 백 억원의 접속료 매출이 증감할 수 있기 때문에 양사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조만간 내릴 '재정' 결정을 쉽게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건은 KT가 지난해 6월, SK텔레콤에 3G 이동전화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6월 알선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양사를 중재하려 했으나, 양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재정을 하게 됐다.

직접접속이 중요한 이유는 상호접속료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KT의 유, 무선가입자가 SK텔레콤의 2세대(G) 가입자와 통화할 때 SK텔레콤의 '이동단국'에 직접 접속하게 된다. 이에 비해 SK텔레콤의 3G 가입자와 통화할 때는 '이동중계교환기'를 한 번 더 거치는 간접 접속을 하고 있다.

KT는 SK텔레콤의 3G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자사 고객과 SK텔레콤 3G 고객간 통화량이 늘어나고, 2007년부터 간접 접속으로 인해 연간 200억원 가량의 상호접속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한다. 만일 2G처럼 직접 접속을 하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KT가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근거는 지난 2003년 SK텔레콤과 맺은 '상호접속 협정 이행서'를 바탕으로 한다. 당시 맺은 협정서에 2G는 물론 3G까지 '이동단국 직접 접속 의무'를 규정한 만큼, 이를 이행하라는 요구다.


2세대(G) 이동전화 사업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경쟁사의 상호접속 제공 요청을 수용해야하며, 이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KT의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SK텔레콤을 3G 분야에서 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 인만큼 3G 상호접속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SK텔레콤이 KT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LG텔레콤에도 똑같이 적용해야하고, 결국 SK텔레콤 고객들 전부가 3G로 전환하는 시점에 도달하면 집적접속으로 인해 연간 1500억원 가량의 접속료 매출이 줄어든다는 현실적 이유가 크다.

SK텔레콤은 이 때문에 협정서 이행여부 보다는 SK텔레콤을 3G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사가 맺은 '협정서'에는 일단 'IMT2000(3G)'이 적시돼있어, 협정서 문구만 보면 KT가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KT 손을 들어줄 경우, 사실상 SK텔레콤을 3G 분야에서 시장지배사업자로 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돼 정책 결정 우선순위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



방통상임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3G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그 결과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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