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료 할증 기준 다양화"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9.10.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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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 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증 기준을 달리 하는 보험 상품이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용카드사의 현금수수료 적정성도 따져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이런 내용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우선 차 보험료 할증 문제와 관련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등으로 기준이 다른 상품으로 다양화해 가입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차등화 방침을 확인했다.

카드사 현금서비스 이자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며 "수수료율은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점검해서 지도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편법대출 등 부당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 국감에선 실손의료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신손보험 제도 변경 방침을 발표한 전후로 손해보험사의 '절판 마케팅' 등이 성행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통화옵션상품 '키코'에 대한 부실 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금감원이 14개 은행에 대해 3차례 현장점검을 벌여 9개 은행의 부정을 확인했는데도 지난달 열린 재심의위원회에서 키코 관련 소송과 은행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은행측 의견을 듣고 제재를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됐던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감독당국의 중징계와 관련 감독당국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은행의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는 2007년 5월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전에 이뤄진 일"이라며 "당시 검사 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실을 확대시켰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종창 원장은 "우리은행 부실에 대한 감독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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