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저작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기증'하도록 정부가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기증사례는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3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을 기준으로 한국에 등록된 저작물은 총 25만3916건이고 이 중 저작권자가 '대한민국'으로 등록된 저작물은 1만2695건(5%)이었다. 이는 정부 및 각 부처 소속기관이 소유한 저작물이다.
하지만 정부가 소유한 저작물이지만 국민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민원을 내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한 의원은 "500원짜리 콘텐츠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20,000원 상당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또다시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콘텐츠닷컴 유통센터 수익금은 해당저작권위탁기관(정부기관)과 콘텐츠진흥원이 75:25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수익금이 이들 기관의 2차 수입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관계 기관의 판매사업에 이용되고, 기관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구조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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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 의원은 "정부소유의 저작물 역시 권리존속기간(공표 후 50년, 권리를 양도받았을 경우 원 제작자 사망 후 50년)을 보장받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은 정부가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며 "저작물 등록사업이 1987년부터 시작됐으니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미국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미국 정부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영리?비영리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공공 저작물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저작권 기증운동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해 2008년 800만원, 올해 2000만원을 사용했지만 그 효과는 미흡하다"며 "현재까지 저작권을 기증한 사례는 총 4차례"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저작물은 총 12,695건이지만 실재로 기증한 사례는 0건"이라며 "개개인에게는 저작권 기증을 홍보하면서 정작 정부는 저작권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