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의 '한글' 프로그램은 불법?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09.10.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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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의원 국정감사 자료··"합의금 요구할 경우 피해 클 것"

저작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이 한글 프로그램을 불법복제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 등 상당수 문화부 관련 기관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이 지적한 문화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은 국립국어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10개 기관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립국어원이 '한글2002 행망용' 라이선스를 15개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설치한 한글 프로그램은 63개로 나타났고, 한국관광공사도 불법으로 'MS 오피스 2003' 프로그램 56개를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이 주로 불법 복제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한글', 'MS 오피스', '포토샵' 등 일반인들과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었다.



조 의원은 "이들 정부 공공기관이 불법 복제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고가의 외산 소프트웨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1명만 사용하기로 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명이 쓰는 것은 라이선스 위반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산하 유관기관의 불법복제율이 0.7%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을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정비 및 정품구입을 독려해 불법복제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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