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실시때 재정지원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0.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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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통일교육지원법을 공포키로 하는 등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은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토록 하고 통일부 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토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전자여권의 수록정보 중 본인의 지문(指紋)을 제외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도 공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지문을 여권발급시 본인 여부 확인용도로만 쓸 수 있고 이를 수집·보관·관리할 수 없다. 지문정보 보관·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국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통활성화 및 부문간 갈등해소 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조직인 사회통합위원회 규정안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친환경주택으로 지어야 한다는 등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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