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1심 선고 26일로 연기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09.10.13 11:34
글자크기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법정에 선 황우석 박사에 대한 1심 선고가 1주일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황 박사 등 6명에 대한 선고를 오는 26일로 연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06년 6월 첫 기일 이후 40여 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으며 2차례에 걸쳐 재판부가 교체됐다. 수사기록만 2만여 쪽에 이르며 법정에 출석한 증인도 60여명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황 박사 등을 기소할 당시 이 사건에 쏠린 사회적 이목을 고려, 수사결과를 144페이지에 달하는 책자 형식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한 것은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을 정교하게 다듬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월 황 박사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황 박사에게 징역 4년, 김선종 연구원에게 징역 3년, 이병천ㆍ강성근 교수에게 징역1년6월, 윤현수 교수에게 징역 1년, 장상식 원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황 박사는 줄기세포 관련 논문을 조작해 민간 연구지원금 20억원을 받아내는 등 정부지원금과 민간지원금 8억34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은 줄기세포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 이병천ㆍ강성근ㆍ윤현수 교수는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사기), 장상식 하나산부인과 원장은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혐의(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같은 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