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지방세 체납자 소유 고가부동산 '공매처분'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10.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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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억 이상 부동산 소유자 5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10억원 이상 부동산 소유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강제 공매 처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10억원 이상 부동산 소유자가 올해 8월 기준으로 5414명에 달한다며 10월 말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상 체납자 1805명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앞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모두에게 재산공매예고서를 발송했으며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공매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특히 공매 대상 부동산에 시효(10년)가 지난 가처분과 가등기가 설정돼 있을 경우 이를 말소 처리한 뒤 공매를 추진키로 했다. 이럴 경우 공매 과정에서 유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신탁부동산 등 분양 예정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양대금이나 분양대금 계좌를 압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공매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처방"이라며 체납자들의 세금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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