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주택 전매제한 기간 5년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10.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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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서울 강남·서초에 시범공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공공택지의 경우 조성원가를, 민간택지는 감정가격(민간택지)에 각각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토지임대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5년으로 하되 생업상 타 시군 이전, 상속주택 이전, 해외 이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3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토지임대료의 경우 공공택지는 조성원가, 민간택지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산정하고 증액은 약정 체결 2년 후부터 가능하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유지토록 했다. 보증수수료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분담하되 매년 재산정한다.



토지임대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으로 설정하고 기간 내라도 생업상 사정으로 타 시군으로 이전, 상속 주택으로 이전, 해외이주, 이주대책용 주택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전매가 가능한 토지임대주택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우선매입을 신청하고 토지소유자는 우선매입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공급가격은 최초 공급시 입주금에 이자,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자본적 지출을 고려하도록 했다.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는 준공시점 일부터 '1개월'까지 미분양된 토지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월세 등의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첫 토지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강남 세곡지구에서 414가구, 서초 우면지구에서 340가구를 각각 2010년 이후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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