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 열린 제43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택사업승인 신청 주택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표준적으로 설계되는 건축물인 '평가기준 주택' 대비 성능이 평가되며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만약 별도의 성능평가없이 최소 성능조건을 만족하려면 전용 60㎡ 초과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전용 60㎡ 이하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각각 받거나 고시에서 제시하는 대로 고효율 창호·벽체·보일러를 포함해 설계해야 한다.
친환경 주택에 설치되는 주요 설비는 의무 및 권장사항으로 나뉘고 고기밀 거실 창, 고효율 설비·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등은 의무사항이다. 친환경 자재 사용,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옥상 또는 벽면 녹화 등은 권장사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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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사업승인 신청대상 주택 중 한 가구라도 최소 성능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이 불가능하다. 친환경 주택이 당초 설계 계획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는 감리자가 준공 전에 확인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된다"며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선도적으로 그린홈을 공급하고 향후 민간부문까지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상 에너지성능 점수 부분은 분양가 가산비 인정에 따른 중복문제가 있어 이번 제도 시행과 동시에 에너지 성능 부분의 배점은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