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 대비 분양가 2~4배에 달해
SH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 설계변경으로 1200억원이 넘는 돈을 추가지출하고 분양가를 보상가의 2~4배로 높게 측정,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에 따르면 SH공사가 최근 5년간 시행한 발산·장월 등 6개 택지개발사업 지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계변경으로 1249억원의 공사비를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신내2지구(242억8900만원) △강일2지구(225억9600만원) △장지지구(222억8400만원) △장월지구(57억4300만원) 등이 설계변경으로 최소 57억원에서 최대 240억원 이상 공사비가 증액됐다.
발산지구는 토지나 건물 소유주에게 지급한 보상가격이 1㎡당 평균 60만2000원이었지만, 개발 이후 아파트 분양가는 1㎡당 평균 225만8000원으로 보상가의 3.73배였다. 나머지 3개 지구의 보상가 대비 분양가도 신내2지구는 3.34배, 장월지구는 2.01배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고스란히 입주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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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관계자는 "공사비 등이 추가 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분양가는 보상비뿐 아니라 도로·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비, 아파트 건축공사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비싸게 책정된 것은 아니다"며 "서울시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