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기관추천 포기하면 재추천 제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10.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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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관추천 미달관련 제도 보완

앞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자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주택은 공급물량의 150%로 확대하되, 이를 포기할 경우 재추천은 제한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보금자리주택시범자구의 기관추천 대상자 미달과 관련,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등 특별공급 추천기관과 협의해 이 같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기관추천 대상자의 미달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150%로 확대키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다만 우선순위를 부여해 통보토록 하고 추천대상자가 신청을 포기할 경우 재추천을 제한키로 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마련된 공급방식으로 장애인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가 추천한다. 자격 요건이 맞는 수요자는 특별공급 청약 이전 해당 기관에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돼야 도전할 수 있다.



지난 7~9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자를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분 청약접수 결과 강남 세곡지구만 공급을 채웠을 뿐, 나머지 3곳은 미달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미달된 물량 172가구(16%)는 내년 10월쯤 예정인 본청약 때 기관추천자를 대상으로 재차 특별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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