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청약 Q&A]부적격 처리는?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10.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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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약에 당첨자로 선정됐지만 예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전예약 남용 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최소한의 기간동안(과밀억제권역 2년, 그외지역 1년) 예약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생업 등의 사정으로 이주한 자,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예약 포기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사전예약 당첨자가 향후 타 지구에 청약 가능한지.
▶사전예약 당첨자 및 가구원은 다른 사전예약에 신청할 수 없지만 타 단지의 본청약에는 가능하다. 다만 타 지구 본청약에 당첨된 경우 사전예약 당첨은 취소된다.



- 사전예약 당첨 후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되는지.
▶지구계획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예약에 당첨된 단지의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본청약까지 청약통장을 가능한 유지하는 것이 낫다.

-사전예약 예약당첨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사전예약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당첨자의 사망에 의한 양도는 허용한다. 이는 사전예약 단계에서 입주자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청약 단계에서 입주자가 확정(분양권 확정)되기 때문이다.



-총 주택공급 물량 중 잔여물량 20%를 제외하고 사전예약을 받는 이유는.
▶사전예약은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상 지구계획 승인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물량이 확정되는 주택건설사업 승인단계에서 최종 물량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20%의 물량을 예비로 남기는 것이다.

-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예약당첨자는 어떻게 되는지.
▶지구계획 변경 또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당 주택단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입주예약자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 다른 사전예약 및 본청약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해 모두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으로 신청한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은 무효처리한다.


-사전예약 당첨자의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준, 최소거주 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 중 지구 면적 50% 이상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전매제한기간은 본청약 후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7~10년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준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7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70% 미만이면 10년이다. 또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5년의 거주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동·호수 배정은 언제 하나.
▶동·호수의 배정은 입주예약자에 대한 공급가구와 그외 공급가구(본청약)를 주택규모별(신청형)로 일괄 추첨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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