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자식 上팔자"…보금자리 특별공급 도전?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10.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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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12일~14일 보금자리주택 3자녀 특별공급의 모든 것

12일부터 보금자리주택 3자녀 특별공급이 시작됐다. 청약 배점기준표에 따라 이날 85점 이상에 이어 13일 70점 이상. 14일 55점 이상 등의 자격자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3자녀 가구의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대한 궁금점을 알아봤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그렇다. 3자녀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3자녀 요건만 갖춰지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사전예약 입주자 공고일 9월30일 현재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어떻게 되나=3자녀 특별공급은 지구별로 이번 보금자리 총 공급물량의 5% 범위 안에서 공급된다. 3자녀 특별공급물량도 전체 공급량이 많은 하남미사 지구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서울강남 70가구 △서울서초 43가구 △고양원흥 125가구 △하남미사 469가구가 3자녀 특별공급물량이다.

이 중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절반이 우선 공급된다. 서울 강남과 서초의 경우 지역별 배정은 서울 거주자 50%, 경기 40%, 인천 10% 등이다. 고양원흥, 하남미사는 경기 거주자 50%, 서울 40%, 인천 10% 등이 각각 배정된다.



▶당첨자 선정방법은=3자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만큼 배점이 높을 수록 유리하다. 배점기준 표에 따르면 100점 만점 중 50점이 자녀수에 따라 결정된다.

만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4명 이상이면 40점, 3명이면 35점이 주어진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자녀가 2명이면 추가점수 10점, 1명이면 5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무주택기간(20점), 당해시도 거주기간(20점), 세대구성(10점)이 주어진다.

▶지역별 미달되는 가구가 나오면=해당 지역별로 선 지망에 배정된 물량 중 신청자가 미달된 시·도의 물량은 동일지망 타 시·도 낙첨자에게 돌아간다.


예를 들어 서울강남에서 서울 거주자에게 배정된 35가구가 채워지지 못하면 서울강남을 1순위로 신청한 수도권 거주자 중 배점이 높은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도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하면 서울특별시 거주자 중 2지망 신청자에게 돌아가며 잔여물량은 본 청약 특별공급 물량으로 전환된다.

▶동점자일 경우 우선권은 누가=배점기준표에 의해 동점자일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월일을 계산해 세대주의 연령이 많은 자가 당첨된다.

▶낙첨될 경우 청약전략은=3자녀 가구로서 청약저축 1순위자라면 3자녀 우선공급에 다시 청약할 수 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3자녀 등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당첨 여부가 미확정 상태인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 다만 특별공급에 탈락한 경우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청약신청을 해야 한다.

3자녀 특별공급은 현장접수만 가능하고 인터넷 청약은 불가하다.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청약가능하다. 3자녀 및 노부모 우선공급은 15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청약과 현장접수 동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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