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황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및 일부 국가유공자가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 하나만으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수신료 면제 대상자들은 주민센터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KBS에 제출해야 수신료를 면제받았다.
2009년 8월 기준 수신료 면제 수상기 대수는 73만대로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