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하나회' 비유, 사상적 기초 밝혀라"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09.10.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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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0일 보수단체가 우리법연구회를 '하나회'에 비유한 것과 관련,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하나회에 비유한 사상적 기초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문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중회의실에서 우리법연구회 첫 공개세미나를 열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 독립과 헌법 수호를 두고 판사직까지 걸었던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권력을 사유화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벌써 해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판사들의 학술연구 단체인 우리법연구회의 목표는 법원의 개혁이 아니라 법관의 자기개혁"이라며 "사법부 독립이 독선의 방패가 되지 않도록 연구하고 토론해 온 만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힘 없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힘 있는 사람의 의무를 담보하는 사법부를 만드는데 이바지 하겠다"며 "'정의를 세워라. 그러면 교만이 망할 것'이란 격언도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사적인 문제라도 법률가가 다뤄야 할 것이라면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토론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도 환기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가 '이념 성향의 사조직'이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지 자문해 보겠다"면서도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당신들의 민주주의는 판사들의 학술연구 단체도 용인할 수 없을 만큼 협소한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노동사건 심리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의 발제는 최은배 인천지법 판사가, 지정토론은 김성수 서울중앙지법 판사ㆍ이병희 수원지법 판사가 맡았다.

우리법 연구회는 1988년 6ㆍ29 선언 이후 제5공화국에서 임명한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자 '2차 사법 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만든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앞서 보수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지난 7월 우리법연구회를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군 사조직인 '하나회'에 빗대며 "회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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